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활동지원 서비스란?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용인 모집
-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 장기 요양급여 이용 장애인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외출/이동/보조 등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가족의 부담 감소
- 지원 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60~480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 특별지원급여
구분 | 월 지원시간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수급자와 수급자의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둘 중 1인에게만 지급 |
80 |
②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퇴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20 |
③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되었고, 수급자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의 범위 :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 * 부재 사유 : 보호자인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사망, 1인가구인 최중증 수급자 중 지역사회 보호자 |
20 |
♣ 신청방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에 특별지원급여 수급요건 증빙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함.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에는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매월 1회 입금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1차 납부 | 매월 말일 (정기생성) |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2차 납부 | 당월 1일~ 당월 15일 |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3차 납부 | 당월 16일~ 당월 25일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급여의 제한 또는 중단이 가능한 부정수급의 예
활동지원의 기본 결제는 실시간결제가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결제가 없어야하며 당연히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와 함께 있어야하고(짧은 시간이라도 임의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센터에 꼭 문의하여야 합니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
(과다결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포인트 결제
(친인척결제) 가족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없으나 결제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가족관계 확인
(연속결제) 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3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단, 수급자가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뇌병변,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기관에서 바우처카드 소지에 관한 승낙서를 작성하고 가능)
이상결제시(소급결제 등) 제공기록지를 미작성 또는 작성했더라도 이상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간·날짜 불일치, 사유 미기재
수급자(이용자) 소개·알선 행위
이용자가 수업시간 이거나 시설(주·단기보호시설 포함) 이용시간 중에 결제
교통비, 수고비 차원에서 실제 이용시간보다 추가로 결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각자가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서비스는 시작된 경우
♣ 클린센터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부정수급사례신고 【02-6360-6799】
♣ 활동지원사 모집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연중 수시 |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자 |
활동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제출서류 | 이력서, 신분증, 활동보조교육이수증(사본), 건강진단서, 등본 등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신청 |
문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