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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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 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으로
심한장애 / 구 3급 이상 장애가 있으신 분
■ 근무기간 : 2025년 1월 ~ 12월(12개월)
■ 공고기간 : 2024.11.27. ~ 2024.12. 17.(화) 자정까지
■ 선발방법 : 공개 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제출서류 : (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⑧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⑩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⑪ 자기소개서
■ 임금 : 복지형 월 561,680원 (1일 5시간 이내 / 주14시간/월56시간/ 시급 10,030원 적용)
■ 근무장소 : 사)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 및 업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 직무내용 : 장애인권익옹호, 문화예술 체육활동, 장애인식개선활동, 맞춤형 정보제공, 성과관리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사)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 사무실(칠성안2길 94-9, 102호)
이메일 - seoum8377@naver.com
문의전화 - 063-464-8377
■ 선발결과 (합격자발표) : 2024.12.30.(월) 10:00 이후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연락
결과 발표일은 채용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기타 참고사항 (중요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감소될 수 있음.
2.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므로 관계 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 될 수 있음.
3.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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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11.29 18:03등록일 2024.1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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